- 규제 위반 금고 최대 489곳…“대출 잔액 아닌 실제 약정액 기준으로 관리해야”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을 내세워 금융감독원 직접 감독에서 벗어나 있던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37조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 회피와 부실 대출 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사업장·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 금고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전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나뉜다.
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는 2020~2024년 5년간 총 11만1652건, 37조2149억원의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다. 연도별 약정액은 2020년 6조7748억원, 2021년 12조5680억원, 2022년 11조1024억원이었다.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 2조826억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 4조6869억원으로 반등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9561억원에 달했다.
새마을금고의 권역외 대출은 설립 취지인 ‘상부상조’와 ‘지역공동체 발전’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타 지역 경제 여건과 신용 리스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심사가 허술해지고,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구 소재 금고가 강원 춘천 시행사와 허위 계약을 맺어 230억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0년부터 권역외 대출을 당해연도 신규 대출액의 3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이 규정을 위반한 금고는 272곳에 달했고, 일부 금고는 권역외 대출 비율이 87.1%에 이르렀다.
문제는 규제 비율 산정 방식이 ‘연말 잔액 기준’이라는 점이다. 대출이 연중 여러 차례 실행·상환돼도 연말 잔액만 맞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제 대출 규모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앙회 집계 잔액 기준 권역외 대출은 5년간 29조3379억원이지만, 약정액 기준으로는 37조2149억원으로 8조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약정액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33% 규제를 위반한 금고는 272곳에서 489곳으로 늘어난다.
허영 의원은 “대출 규모를 제한하려는 규제 취지를 살리려면 연말 잔액이 아니라 실제 약정액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차주를 걸러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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