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한 이른바 ‘김건희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호·입양된 잔여견은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인수한 잔여견은 한 마리도 없었다. 동물보호단체나 개인 입양, 반려견·경비견 전환 등을 통해 보호된 사례는 전국 455마리에 그쳤다.
법 시행 당시 농식품부가 파악한 식용 목적 사육견은 46만 6,500마리였다. 이 중 보호된 비율은 0.1%조차 되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2027년까지 완성하겠다며 3년간 3,0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올해 2월까지 전체 사육농가 1,537곳 중 611곳(39.8%)이 폐업해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 지원금 등 361억 9,000만 원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834억 원도 집행됐다. 그러나 정작 잔여견 보호를 위해 올해 책정된 국비 예산 15억 원은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올해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곳 중 21곳(9.5%), 유통업체는 1,788곳 중 22곳(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곳 중 27곳(1.1%)만 폐업하거나 전업했다. 도축·유통·접객업체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폐업 농가가 기르던 개 15만 마리는 상당수가 도축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해 6월 법 제정 당시 이를 ‘김건희법’으로 부르며 “국격이 높아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천 의원은 “김건희법이라는 포장으로 수천억 원을 쓰면서 동물보호는커녕 잔여견 제노사이드를 벌이고 있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다 죽이는 이런 행정을 국회 예결위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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