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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실시간 공유’ 길 열린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1.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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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 보이스피싱 피해 1조 시대, AI 공동 대응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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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AI·딥페이크 기술을 등에 업고 급속히 진화하는 가운데,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8일 금융권·통신업계·수사기관이 보유한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에 즉시 올려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피해금액 1년 새 두 배… 올해는 1조원 돌파 전망


보이스피싱을 둘러싼 피해는 이미 ‘폭증’ 수준이다. 금융위원회·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피해 건수는 2만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피해액은 4,472억 원에서 8,54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9,867억 원이 피해로 집계돼 연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AI 음성 합성, 딥페이크 영상, 간편송금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자금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이 늘면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 조직이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막대한 자금을 빼낸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빈발해 기관 간 ‘신속 공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AI 플랫폼 출범했지만… 법적 근거 없어 ‘반쪽 운영’


금융당국도 이에 대응하고자 최근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는 은행권(19개사)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각 기관이 따로 정보를 갖고 있는 현행 체계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범죄 정보가 흩어지면 대응 속도는 느려지고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의심계좌 정보 공유 특별조항 신설… “선제적 차단 가능해져”


개정안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의심계좌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에서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보다 우선하는 정보공유 근거를 마련해 기관 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AI 분석을 통해 거래 패턴을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범죄 가능성을 먼저 포착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김상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이미 첨단 기술이 결합된 조직적 금융 범죄다. 정부와 금융·통신업계의 대응이 제각각이라면 국민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1조 시대에 걸맞은 대응 체계를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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