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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개발 새 길 열렸다… 민관 손잡고 ‘복합개발’ 본격 추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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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주 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집·일터·상가 한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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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 사례 관련 인포그래픽 출처=서울시

 

서울 도심에 집과 일터, 상업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더뎠던 서울형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19일 민병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도심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도심복합개발이란 한 지역에 아파트만 짓는 방식이 아니라, 주거시설과 함께 사무실, 상가, 편의시설 등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개발 방식이다. 주거와 생활, 일자리를 가까이 두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지난해 2월 제정된 국가 법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서울처럼 땅이 부족한 대도시에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집을 더 짓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발 규제는 많고, 절차는 길어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도 반복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 주택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혜택이 미치지 못한 지역도 적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주민 불만이 쌓인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런 빈틈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조례에 따르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지역’은 동네 중심에 있으면서 큰 도로와 맞닿아 있거나,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정했다. 개발 면적도 너무 크거나 작지 않도록 기준을 뒀다.


또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는 중간 규모의 땅을 대상으로 하되, 아파트만 가득 짓지 못하도록 면적 비율을 제한했다. 주거와 함께 상업·업무 기능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부 기준은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단순히 집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발 방식”이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질 좋은 개발이 이뤄지면, 특정 지역에만 몰린 주택 수요도 분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 정책이 숫자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도심복합개발이 서울만의 특징 있는 도시 정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 도심 개발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빠른 공급과 함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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