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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노쇼’ 신종 사기 계좌 신속 동결 법안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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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과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 등 신종 사기에 악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3일, 수사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지급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과 관공서 사칭형 노쇼 사기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은행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할 수 있는 입법 공백이 존재해 왔다.


실제 군청·구청 직원을 사칭해 식당에 대규모 단체 예약을 한 뒤, “접대용 와인을 대신 구매해 달라”거나 “물품 대금을 먼저 대납해 달라”고 속여 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소상공인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금융기관은 이를 정상적인 상거래로 해석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예약 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물론, 송금한 금액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 피해를 입어왔다.


SNS를 통해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약 1000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8% 증가했다. 


‘선물 배송비’나 ‘관세’ 명목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역시 현행 법체계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범죄 이용 계좌로 판단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물품 거래를 가장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로맨스 스캠 피해자는 물론 노쇼 사기를 당한 영세 자영업자들도 범죄 수익을 조기에 묶어 피해금 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사람의 호의를 악용하는 로맨스 스캠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울리는 노쇼 사기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라며 “범죄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보호망을 촘촘히 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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