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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니다”라는 쿠쿠…한국선 ‘가짜 3.3’, 미국선 줄소송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2.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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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교섭 요구 거부에 근로감독 예고…해외선 인증·임금 분쟁까지 겹쳐

근로자인데도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가짜 3.3’ 관행에 대해 정부가 기획 감독에 나선 가운데, 국내 렌털 업계 2위인 쿠쿠홈시스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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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쿠쿠 누리집

 

여기에 더해 쿠쿠는 미국 시장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과 노동법 분쟁을 겪으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구조적 리스크가 동시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쿠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1~22일 쿠쿠홈시스 본사와 대리점 3곳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노조 측은 특히 일부 대리점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계약서상 계약 해지는 최소 한 달 전 서면 통보가 원칙이지만, 지난달 30일 노조 지도부를 중심으로 구두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노조 측은 이를 사실상의 노조 탄압이자 부당한 계약 종료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설치·수리 기사들이 본사가 아닌 개별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사권이나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본사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단체교섭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업무 내용과 근무 방식, 수익 구조를 보면 전형적인 사용자 종속형 노동”이라며 ‘가짜 3.3’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사안은 정부의 기조 변화와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가짜 3.3’ 관행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예고한 상태이며, 쿠쿠 관련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가짜 3.3 문제 외에 추가 신고 사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이미 각 대리점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건이 배정됐고, 조만간 근로감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노무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쿠쿠는 해외에서도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는 쿠쿠의 현지 법인인 'Cuckoo Rental America와 Cuckoo Electronics America'를 상대로 정수기 렌탈 제품의 인증·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미국 내 필수 또는 주요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취득했음에도, 마치 인증을 완료한 제품처럼 광고·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1차적으로 절차상 요건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지만, 법원은 소장 보완 후 재제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여기에 앞서 쿠쿠 미국 법인을 상대로 한 초과근무·임금 관련 노동법(FLSA) 소송도 제기됐다가 원고 취하로 종료된 바 있다. 공식적인 패소 판결은 없었지만, 소비자·노동 관련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리스크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쿠쿠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이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책임 구조를 외주·위탁·법인 분리로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국내에서는 대리점·개인사업자 구조가 ‘가짜 3.3’ 논란으로, 해외에서는 현지 법인 방패 전략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렌탈 산업 특성상 장기 계약과 반복적 수익 구조가 형성되는 만큼, 노동 문제든 소비자 문제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누적 손실과 평판 훼손이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기획 감독과 미국 내 재소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쿠쿠가 마주한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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