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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가 누르기' 의혹 코스닥 상장사 기획조사 검토… "주가 조작 범주"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3.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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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영 의원, S홀딩스·D사 구체적 사례 적시하며 "사유화·탈세" 비판
  • 이성진 국세청 차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답변… 자본시장 긴장

국세청이 특정 상장사들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와 이를 이용한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기획 세무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며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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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국세청 차장,이소영 국회의원 (사진출처=KTV 갈무리)

 

이날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주가를 낮게 누르는 행위도 주가 조작에 해당하느냐"고 물었고, 이 차장은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과세당국이 기업의 인위적인 주가 저평가 행위를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닌 범죄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특히 코스닥 상장사인 S홀딩스와 D사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불법적인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S홀딩스는매출 1조 원대의 우량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모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이한 구조가 지적됐다. 

 

특히 약 1,000억 원의 자금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전한 뒤 손실 처리하고, 이를 창업자 2세의 개인회사가 헐값에 넘겨받는 방식의 '역외 자산 이전 및 우회 증여' 의심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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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방송 갈무리

 

 또한  D사는 상장 당시 1만 원대였던 주가가 2,000원대로 급락하고 6년째 배당이 멈춘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상장사의 자금을 비상장 모회사에 무담보로 장기 대여해주는 등 "상장사를 대주주의 개인 자금 창구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속·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가 자녀에게 지분을 물려줄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주 배당을 끊거나 악재를 방치한다는 논리다.

 

현재 이 의원은 주가가 순자산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기업(PBR 0.8배 미만)이 상속·증여를 할 경우, 시가가 아닌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세청이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주주의 전횡에 대해 당국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주주의 전횡에 대해 당국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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