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7(월)
 
20131112165755_1074099489.jpg서울가정법원 전경 모습이다.(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족)

법무부는 올해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진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성과를 거두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사회지도층 가석방 심사 강화 등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였으며, 원전·보조금 비리 등 고질적 부패를 철저히 단속하고 제도개선까지 연계하였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였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범죄피해자 사건조회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기한도 대폭 단축하였다.
 
국민들에게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한변협·안행부와 함께 ‘마을변호사’제도를 출범시켰고,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제정·배포하였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이민을 확대하였고, 환승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하였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제는 다음과 같다.
 
주택·상가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액의 상한을 상향할 것이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의 감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치료감호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 6월부터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강도범죄’ 추가
 
여성·아동·장애인인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진술조력인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이다.
 
끝까지 챙기는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금년 말 출범한 ‘행복민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정책고객에 대해 법률상담·경제적 지원·취업 알선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겠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직원용 임차주택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간편한 방식의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시행할 것이다.
 
서울에서만 실시되던 변호사시험도 지방에서 확대 실시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다.
 
그밖에, 4월부터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5월부터는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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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새해 달라지는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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