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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협회 집단휴진은 불법

  • 정호준 기자
  • 입력 2014.03.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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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찬성안 가결과 관련해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거쳐 3월10일 집단휴진을 결정했다는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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