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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주민번호 수집, 첫 거래 때만 가능

  • 정호준 기자
  • 입력 2014.03.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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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들은 첫 금융거래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하도록 제한된다. 수집항목도 필수와 선택으로 나뉘어 필수정보는 6~10개로 계약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케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객정보 수집·제공·유통·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로서 3대 핵심전략 중 첫 번째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다.
 
이 자리서 현 부총리는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토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30~50개에 이르는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6~10개 정도만 필수정보로 수집토록 했다.
 
선택항목에 대해선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하고, 고객이 동의거부를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과 글자크기를 개선토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되, 키패드 입력 등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암호화해 보관토록 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면서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경우 해임까지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정보 활용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3%)을 과장금으로 부과하고, 금액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그는 아울러 “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보이싱피싱, 스미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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