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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4.07.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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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103817_20080928112940_3091163630.jpg▲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체계(사진제공: 법무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이달말부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보급하여,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은 스마트폰 가입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놀이터·공원 등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해당 읍·면·동을 검색하여 대상자를 터치하면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뿐 아니라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 신상정보 : 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등
 
특히, 스마트폰 앱은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기능을 통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 열람 설정시간 : 3분, 15분, 30분, 미 설정.
 
예를 들어 이동하면서 30분을 설정하면 30분 후 “○○동에 성범죄자가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라는 음성과 메시지를 받아보고 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배너나 반상회와 공익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고 ‘성범죄자 알림e’ 웹 사이트나 우편고지서(QR코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이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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