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서울특별시청)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부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를 했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에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안으로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결정했다.
현행(2012년~2015년) 기준은 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ℓ이나, 자동차 제작사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015년 기준을 달성한 바 있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개별 제작사에서 해당년도에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실적의 평균치를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하며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70% 내외를 해외에 수출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준수 의무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로 환산하면 유럽 91g/km(2021년), 일본 100g/km(2020년), 미국 113g/km(2020년) 수준이다.
결국 자동차 업계가 해외에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해외 기준도 충족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차기 기준에서 온실가스·연비 관리 차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이며, 차기기준에서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연비 14.1km/ℓ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을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설정하여 관리한다.
한국은 2016년부터 소형 상용차 온실가스를 관리하게 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미 3.5톤 미만 소형 상용차를 관리하고 있다.
* 미국 : 3.5톤 미만 10인 초과 화물자동차 관리 중 (2020년 : 168g/km)
* 유럽 : 3.5톤 이하 물품운반용 차량(경상용자동차) 관리 확대 (2020년 : 147g/km)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 사항도 개정한다.
현 기준에서는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현행 6개 소규모 제작자의 2013년 판매량(22,426대)이 2009년 판매량(10,253대) 대비 120% 증가하여 기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6개 소규모제작사(2013년 판매량) : 포드(7,214대), 재규어랜드로버(5,004대),크라이슬러(4,652대), 푸조(3,252대), 볼보(1,960대), 지엠(344대)
이에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추세를 감안하여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하여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미국 : 5만대 이하 판매 제작사, 2015년 25%에서 2020년 4~8% 완화기준 적용
* 유럽 : 30만대 이하 판매 제작사, 2007년 대비 2015년 25%에서 2021년 45% 저감
아울러, 정부는 차기기준은 강화하되, 다양한 유연성 수단과 혜택 부여를 통해 업계 입장의 제도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저감량을 목록화 하여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관련 기술개발을 이끌기로 했다.
* 미국 : 기술목록화 방식, 최대 6.2g/km 부여(에어컨 관련 11.7g/km 추가 인정)
* 유럽 : 기술심사 방식, 최대 7g/km 부여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 차량은 1.5대, 무배출 차량(ZEV : Zero Emission Vehicle)은 2대의 판매량을 인정하여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 미국 : 무배출차량 1.5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천연가스차 1.3대 인정
** 유럽 : 50g/km 미만 차량 2020년 2대, 21년 1.67대, 2022년 이후 1.33대 인정
수동 변속기 차량은 자동 변속기 차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 적은 반면, 연비는 우수한 특성이 있어 수동변속기 차량 1대 판매시 1.3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차 보급을 활성화 하고 국내 차량 판매 구조를 중대형차 위주에서 경소형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차 1대 판매시 1.2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시행 첫 해인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여 2020년에 온실가스 기준 97g/km, 연비기준 24.3km/ℓ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은 5년간(2016년~2020년) 총 59조 원 규모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 톤으로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 톤의 92%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 원에 달한다.
5년간 휘발유 154억 리터, 경유 105억 리터, 액화석유가스(LPG) 2억 리터가 절감돼, 총 51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
친환경·저탄소차 기술개발을 통한 자동차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차기기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산업부-자동차업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면서,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규제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향상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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