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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법령으로 결정 논의 없어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5.03.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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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 중개보수를 정부법령(공인중개사법)으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뉴스핌의 <부동산 복비, 지방의회 대신 국토부가 정한다> 제하 기사에서 “중개인에게 내야하는 ‘복비’를 정부법령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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