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시행"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5.03.25 08:0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재가 후에는 관보에 게재되는데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이번주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관피아 방지법' 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범위를 2급 이상 별정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유아에게 유독 박한 아파트” 강남 자이에 대한 냉혹한 평가
  • 올림픽은 진행 중인데, 축제는 보이지 않는다
  • 현금 500억으로 불붙은 성수4지구…대우·롯데 격돌 속 ‘입찰 서류 누락’ 논란
  • SK네트웍스, “AI 중심 체질 전환 성과”… 순이익 흑자 전환
  • [이상헌의 성공창업경제학] 소상공인 부채 1100조, 지금이 골든타임
  • 물길 따라 걷고, 햇살따라 쉬다… 시간이 머무는 앙사나 라구나 푸껫
  • 이재용, 밀라노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로 네트워크 확장
  • 까르마, ‘허리가 편안한 까르마’ 팝업스토어 진행
  • ‘따스한 손’이 만들어준 추억의 시간
  • 코오롱베니트, 글로벌 빅테크 협력 기반 AX 생태계 상생 사업 모델 구축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