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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이은 '층견소음'

  • 류근석 기자
  • 입력 2019.11.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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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는 반려 닭을 키우던 80대 남성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 새벽이면 닭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내린 처분이다. 닭 주인은 억울해 했지만, 경찰와 지자체 시장은 이웃 절반을 새벽 4시 30분에 깨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벌금 부과의 이유를 들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늘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등은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울산 남구의 아파트에서 개가 짓는 문제로 경찰이 출동했다. 개 짖는 소리에 참다 못한 이웃 주민은 견주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견주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에서는 개 짓는 소리에 항의하던 이웃을 견주가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반려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이웃에게 소음 이유를 들어 유리를 깨고 이불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혐의로 60대가 체포됐다.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경우 개나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스트레스일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달릴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밤 중이나 새벽 때 주변 소리에 민감한 개나 고양이가 차가 지나가는 소리나 인기척에 짖는 경우 잠을 설칠 수 밖에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명을 넘어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반려동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넘쳐난다. 심지어 충간소음을 빗대 '층견소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해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1,617건에 달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나 짓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견주가 개 짖는 소리를 15분 방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1년에 3번 벌금을 부과받을 경우 개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한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명시한 민법 규정에 의거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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