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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살인마 '악성 댓글' 처벌 강화해야

  • 류근석 기자
  • 입력 2019.1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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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가 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수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돼 구하라 씨는 절친이였던 세 살 동생 설리를 따라갔다. 

 

구하라 씨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신변에 관한 비관으로 알려졌다. 구 씨의 인스타그램에 마지막 게시물에는 “잘자”라는 마지막 글만 남아있다. 최근 구하라 씨는 전 남친과의 문제, 불법 촬영물, 악성댓글과 싸우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일본에서 앨범을 내면서 재기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으로 미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구하라 씨는 당시에도 인터넷 악성 댓글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해졌다.  


구하라 씨도 먼저 간 가수 설리처럼 끊임없이 루머와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지난해 9월 전 남친의 폭행과 사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협박 등을 이유로 힘들 나날을 보냈으며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악성 댓글에 힘들어했다고 한다. 구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전 남친의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지만 댓글에는 남친을 때린 가해자로 비난받았다고 한다. 사건·사고로 힘들어했을 당사자에게 악성 댓글을 쓰는 것은 폭력과도 같다. 

 

구하라 씨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면 악성 댓글은 멈췄어야 한다. 하지만, 구 씨가 숨진 이후에는 악성 댓글은 넘치고 있다. 


악성 댓글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연예인은 다수일 것이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유명인이나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연예인 중에는 이미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한두 번이 아니다. 최진실, 정다빈, 종현, 유니 등도 악성 루머와 댓글로 힘겨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악성 댓글은 살인 행위다. 익명의 탈을 쓰고 인격을 모욕하고 감정을 배설하는 인격 살인행위다. 


악성 댓글을 방지하지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청와대 국민청원 단골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 인터넷 포털사이트, 언론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하는 사회적 문제다. 댓글을 쓰는 공간을 제한하는 방법이나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익명 악성 댓글이나 루머 유포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빗댄 어설픈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악성 댓글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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