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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가는 국내 항공사, 환불 수수료 면제키로

  • 김웅렬 기자
  • 입력 2020.0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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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중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했고, 다음 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서 중국 우한을 오가는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일정을 바꿀 경우 재발행 수수료도 한 번 면제했으나 승객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 포함 여정(지난 24일∼3월31일 출발 기준)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제주항공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노선의 이달과 다음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진에어는 다음달 29일까지 운항하는 중국 본토 노선에 대해 환불과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부산과 칭다오, 인천과 닝보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노선 중 오는 3월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스타항공도 다음달 29일까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에 대해, 티웨이항공도 이달 말까지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출발편에 대한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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