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정보공개서 관련 법안 모른면서 창업하는 현실
장기 불경기에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이 겹치면서 국내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침체기인 현재. 국내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조사를 한 흥미로운 분석물이 나왔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2019년에 창업박람회 등에 참관한 예비창업자 500명(남성 345명, 여성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예비창업자의 환경과 창업에 대한 의식조사다. 본지를 시리즈로 이를 게재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자영업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최근 창업시장의 큰 흐름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76.4%가 가맹점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이들이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된 가맹사업법 인지가 약하다는 점이다.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예비창업자가 71.7%나 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가맹점 신규 창업을 생각하는 예비창업자들 중 가맹사업법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73.9%인 것에 반해 가맹점 인수창업을 생각하는 예비창업자는 43.8%나 가맹사업법을 알고 있었다.

특히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예비창업자가 58.3%나 된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1.7%였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관계자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제도는 가맹점 창업자의 안전한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정보공개서는 가맹게약 체결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라고 전했다. 가맹사업법 제 7조 3항에 의하면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화두가 되고 있는 로열티 비용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부여해도 가맹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예비창업자가 59.5%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로열티를 납부해야 할 경우 선호하는 지불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정률제가 48.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정액제(34.3%), 물류비에 로열티를 포함해 청구(13.9%) 순이었다.

정률제로 로열티를 납부해야 할 경우 예비창업자가 생각하는 로열티 정률제의 적정 비율은 ‘월 총 매출액의 1%’가 40.4%로 가장 높았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업계가 3%를 내세우는 것에 비해 낮은 로열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는 22.4%, 3%는 23.9%, 4%는 4.2%, 5%는 7.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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