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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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왼쪽)와 김윤수 퓨젠바이오 대표(사진출처=각 사 홈페이지)

 

씨엘바이오의 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발명특허가 지난해 퓨젠바이오가 제소한 소송에서 이겼다.

 
바이오기업 씨엘바이오는 퓨젠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파마리서치랩 윤성균 대표 외 1인이 제소한 특허 제1925890호 '신규한 세리포리아 라세라타-K1 균주 및 이의 배양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취소 소송 2건의 결과, 특허심판원이 2건 모두 취소신청을 기각하고 씨엘바이오의 독점적 특허권을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씨엘바이오 측이 '분석결과 성적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퓨젠바이오는 "2010년부터 15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균사체 배양 기술을 씨엘바이오가 도용해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란 명칭을 사용중이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는 2003년 일본에서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신종버섯균주로, 전세계 자연에 분포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이다.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는 씨엘바이오가 자체 보유한 바이오기술로 우수한 라세라타균주를 선발하여 육종교배해서 새로 만든 인공균주다. 씨엘바이오는 9종의 락세라타 특허와 6종의 라마리투스 특허 등 총 15종의 바이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씨엘바이오는 특히 퓨젠바이오가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균사체 배양 기술을 씨엘바이오가 도용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18년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고소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잇따라 이미 기각됐다는 사실은 고의로 은폐해 씨엘바이오가 부도덕한 기업이란 인상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보인데 대해 조만간 가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퓨젠바이오 측의 입장을 요청했나 회사측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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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바이오vs퓨젠바이오 '특허 소송'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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