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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급

  • 박지민 기자
  • 입력 2020.04.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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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종로 마포 성북 강서구 등 PC방·노래방 휴업지원금 지급 결정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영업중단 권고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고자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휴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늘고 있다.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 종로구, 마포구, 성북구, 강서구 등이다. 


송파구는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송파구 지원대상은 ▲게임시설제공업 342개소 ▲노래연습장 503개소 ▲체육시설업 735개소 ▲유흥시설업 96개소 등을 포함한 총 1676개소다. 신청기간은 3일까지다.

송파구는 휴업이행 확인 후 15일 이후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 점검을 통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로구 역시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관내 총 535개소이다.지급 금액은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성북구는 PC방·노래연습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1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노래방 156개소 ▲PC방 70개소 ▲체육도장 108개소 ▲체력단련장 67개소를 포함한 총 401개소로, 4월 1일부터 14일 동안 연속하여 휴업해야 한다.


휴업을 실시한 영업장은 3일까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02-2241-2633~5)로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서구 역시 관내 신고, 허가, 등록된 PC방 221개소, 노래연습장 347개소,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277개소 등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휴업지원금 대상에는 영업중단 권고기간인 3월23~4월5일 중에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가 해당한다. 

강서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3~4일 휴업 시 최대 40만원을, 5~10일 이상 휴업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4월 5일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경우에 4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일(일)까지 강서구청 문화체육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지원금 신청서와 휴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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