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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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계탕,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갈비구판장의 사미헌 갈비탕, 정인엘에프의 온기와 갈비탕, 순천식품의 전통갈비탕, 명성한우의 달보드레 왕갈비탕, 군산전통순대국밥협동조합의 삶은곱창(소창), 가우정푸드의 황장군 1kg 갈비탕/가우정마구리탕/ 황장군 일품 왕갈비탕 등 이상 식육추출가공품 8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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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대장균 부적합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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