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울산시교육청은 '팬티빨래' 숙제를 내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울산 북구 이화초등학교 교사 김씨를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에 의거 1일 경찰청 수사 개시 통보 접수 후 김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해당학교에 통보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김교사를 추후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4월말 인 김교사가 담임인 반 학생들에게 팬티를 빠는 숙제를 시키고 '섹시팬티' 등의 소아성애성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입학도 등교도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만 진행되는 학생들의 얼굴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 SNS에 얼굴 사진을 올리도록 시켰다. 


김교사는 학생 사진에 "앗.. .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에게 금싸빠... 오우예", "앗, 우리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남자친구들 좋겠다"등 외모 평가적인 댓글과 "오, 매력적이고 섹시한 **. 그림 잘그리나보네요. 제 모습 그려달라고 해야지 ㅋㅋ" 라면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섹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외모평가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 사진에도 "앗,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싫어한다고전해주세요ㅋ"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교사는 ‘팬티빨기’ 숙제를 내고 성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올린 행동이 공개된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학부모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이 교사가 온라인 개학 후 학생들의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리자 애초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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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커뮤니티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교사는 이어 팬티빨기 같은 숙제를 냈다. 김교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냈고, 학생들이 팬티를 세탁하는 사진을 받아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 축제’ 같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김교사는 지난 달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같은학교 초등학교 3~6학년 체육교사에 배정됐다. 병가를 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누리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교사의 주장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체육교사 배정은 사실이 아니며 김교사는 병가가 아닌 연가 중"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학부모 시민 여러분의 분노를 사고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성비위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성비위와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노 교육감은 "조사와 감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이번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성인지 교육 전반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 이름 공개 등으로 인해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고발해 주신 학부모님께서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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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팬티 빨기 숙제낸 교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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