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15~17일 중 이미 3개를 구입한 경우라면 18~21일 동안 나머지 7개를 추가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로 접어들면서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3월 ‘마스크 품귀 대란’이 벌어지자 마스크 공적 공급, 요일별 5부제, 1인당 구매 수량 제한(2매) 등을 도입했다. 지난 4월 27일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구매 수량을 3매로 늘린 데 이어 50일 만에 10매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산량은 일주일에 1억 장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고 재고 또한 많이 확보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KF80·94 등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정부 지정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 생산량의 60% 이상을 출고해야 했지만 18일부터는 50% 이하로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공급 비율은 업체들과 정부가 개별적으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적 마스크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긴급수정조정조치 유효기간 때문에 이달 30일까지만 ‘생산량 50% 이하 공적 공급’ 의무가 적용된다.


식약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요가 낮은 보건용 마스크는 시장 수급 상황에 맞게 가격 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민간 공급 비중을 높이면서, 마스크 업체들로 하여금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 설비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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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18일부터 1인 10매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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