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방탄소년단(BTS)이 모델로 활동중인 바디프랜드 안마의자가 자체개발이냐 중국수입이냐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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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11일자 '자체 개발? 중국산 단순 수입? 아리송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라는 기사를 통해 바디프랜즈 제품의 정체성을 문제삼았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바디프랜드가 '자체 개발한 정부 인증 의료기기'라고 홍보하고 있는 안마의자 신제품이 실제로는 중국산 수입 제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바디프렌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아닌 수입업체 자격으로 이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바디프렌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키가 커진다'는 거짓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제재를 받은 사실을 적시하면서 계속 불거지는 논란으로 인해 바디프렌드가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6월 말 목 디스크 및 퇴행성 협착증 치료, 근육통 완화 기능을 내세우며 출시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은 중국 안마의자 전문기업 롱타이가 현지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6월 24일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팬텀 메디컬 공개 간담회에서 해당 제품이 장기간의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탄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수입품을 자체 개발 제품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바디프랜드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여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롱타이가 그들의 사정에 맞게 제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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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타이 제품 카다로그

 

다만 회사 측은 롱타이에 제공한 독자 기술이 무엇인지, 제품 설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체 기술로 개발 및 설계를 한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설령 외부에 생산을 위탁한 경우라도 식약처에 '의료기기 수입업'이 아닌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게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식약처는 "해외업체에 원하는 디자인과 제작방식을 전달해 제품을 만들도록 했다면 의뢰자가 법적 책임자로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달리 해외업체 제조에 관여하지 않은 채 제품을 수입했다면 수입업 허가를 받으면 된다"라며 "생산공장이 해외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라면 두 가지 인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바디프랜드가 팬텀 메디컬 생산에 필요한 독자 기술을 제공하고도 수입업 등록을 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실제로 단순 수입만 하고도 자체 개발을 강조한다면 과장된 홍보에 해당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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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모델 안마의자가 중국수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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