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5~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고 1∼5월 초까지 ‘코로나19’ 관련 824건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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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허위·과장광고 사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해 적발된 광고의 경우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거나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한다고 표시를 한 경우가 해당됐다. 또한 코로나 면역청, ‘비타민 D 제품’이 면역조절과 악성종양세포를 조절한다고 표시한 경우도 적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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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허위·과장광고 사례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배’는 목의 열을 내리고, 작두콩은 비염이나 축농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 ‘생강’이 감기예방, 혈액순환 활성화 등의 내용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도 적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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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허위·과장광고 사례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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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악용한 허위·과장광고 업체 1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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