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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前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0.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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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폭행으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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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2일 대법원 2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경기 김포시 자가에서 자신의 부인을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 전 의장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내연남과의 대화를 녹취했다. 


이를 근거로 유 전 의장은 아내를 추궁했으며 아내가 집을 나서려는 것을 막은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범행 후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의원은 아내의 불륜을 두 차례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나,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추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건장한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살인의 고의로 살인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평소 유 전 의장에게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유 전의원의 딸과 장모의 진술도 경감의 이유가 됐다. 유 전의원 부부는 간혹 다투는 일은 있었으나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진술이 나았고 폭행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2심의 판결이 인정되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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