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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대상에 '부동산중개업'도 포함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3.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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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4차 지원금 지급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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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중소벤처기업부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


제외업종은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이다. 


부동산 관련 업종 또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됐다.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을 적용할 때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이 이 같은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4차 지원금 대상에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해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반업종(매출 감소)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한달 더 나가 이번 4차 지원금부터 5단계 지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연장)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완화)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에는 200만원을,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이번에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만 지원금을 준다.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대상 매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385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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