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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2주 또 연장...백신 접종 완료자 최대 4인까지 모임 허용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1.08.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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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가 2천명 넘게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의료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의 가용병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각 지자체와 함께 신규병상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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