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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원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1.10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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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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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오는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동물의 목이나 가슴에 매단 줄의 길이가 2m를 넘으면 안 된다. 2m 이상 줄을 사용하더라도 견주와 반려견이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만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m 길이는 강아지 목줄이나 하네스 끝 부분에서부터 사람이 목줄을 잡고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3차 위반 때는 각각 30만원,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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