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억 땅 증여세 20억 vs 가업승계 4억 베이커리 카페는 되고, 커피전문점은 안 되는 이유
- 가업승계 취지 벗어난 ‘부동산 절세 통로’ 전락 우려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증여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둘러싼 ‘가업승계 절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순한 업종 선택에 따라 수십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가 과연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느냐는 문제 제기다.

현행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다.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 이하는 10%지만, 30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50%까지 뛴다.
예컨대 시가 50억원짜리 토지를 자녀에게 일반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20억4000만원에 달한다. 50억원의 절반인 25억원에서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50억원짜리 토지라도, 그 위에서 운영 중인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 승계’ 형태로 자녀에게 넘길 경우 계산은 전혀 달라진다.
가업 승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돼 10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단일 세율만 적용된다. 이 경우 50억원 상당의 자산을 넘겨도 증여세는 약 4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부모 사망 이후 상속 단계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최소 30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전체 세 부담은 일반 상속·증여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진다.
절세 효과는 세금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녀를 베이커리 카페 직원으로 고용해 고액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이전할 수 있고, 근로소득 이력과 사업 운영 경험을 동시에 쌓게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세무업계에서는 “가업 승계 제도가 상속·증여뿐 아니라 소득 이전까지 아우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왜 하필 ‘베이커리 카페’일까. 핵심은 업종 분류다.
현행 제도상 가업 승계 인정 업종에는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이 포함된다. 빵을 직접 만들어 파는 베이커리 카페는 제조·음식점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음료만 판매하거나 완제품을 받아 파는 일반 커피 전문점은 단순 판매업으로 분류돼 가업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커피만 팔면 안 되고, 빵을 만들면 된다”는 구조가 형성됐고, 운영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베이커리 카페가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최근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과 가업 승계 제도 완화가 맞물려 있다는 점은 논란을 키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00평 이상 베이커리 카페 사업자는 2008년 18개에서 최근 100개를 넘어섰다. 2022년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확대됐고, 2023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10% 세율 적용 구간이 크게 늘었으며,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세무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이후 고액 자산가의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사례를 보면 적자가 지속되는데도 폐업하지 않고 운영을 이어가는 베이커리 카페도 있다. 본업 수익성보다는 토지 가치 상승과 장기적인 절세 효과를 염두에 둔 운영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모두 최소 1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리스크도 크지만, 이를 상회하는 절세 효과와 부동산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분명 존재한다”고 말한다.
결국 이 논란은 가업 승계 제도의 본래 취지인 ‘기업 연속성·고용 유지’와,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절세 통로’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요구가 커진 만큼, 향후에는 사업용 자산 인정 범위, 업종 분류 기준, 사후관리 요건 강화 등 제도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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