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지난해 6월 22일  녹색소비자연대는 국토부, 국회, 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등이 참여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택배기사의 과로방지 차원에서 택배요금 인상, 작업시간 60시간 이내로 제한 등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어려운 선택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꺼이 동참한 것은 택배노동자들의 생명안전과 처우개선이라는 대의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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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도어맨로지스

하지만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현재까지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에 대해 총파업을 선언하고 또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와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식투쟁의 주장과 이유는 사회적합의에 참여한 택배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사회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2조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최우선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인상된 170원 중 분류작업에 56원, 고용산재보험에 20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가장 많은 금액인 84원은 택배사업자인 CJ대한통운은 여타의 이유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이나 안전이 우선되지 않은 기업 이윤 극대화는 명백한 사회적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CJ대한통운은 올 1월부터 택배비 100원 추가 인상할 계획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택배가 급증하는 설날을 틈타 또다시 택배비 인상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이 지금과 같은 행태로 일관한다면 이번 택배비 인상분 또한 택배기사의 처우나 안전에 배분되기보다 기업이익 극대화에 우선할 것이기에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부가 적극 나서 사회적 합의 위반 여부, 설날 앞 택배비 추가인상의 적정성성 등에 철저한 점검과 조사, 대책을 요구한다"면서 "특히 국토부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의 주요내용 중  2,4,5항과 사회적합의문 부속서의 3-나-2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위반여부는 없는지 신속하고 철저한 확인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설날을 악용해 택배사들의 일방적인 택배비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없는지도 명확하게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개선과제가 없는지, 택배비 추가인상이 타당한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재소집․재가동이 시급히 필요하다. 국토부는 조속히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가동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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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택배기사 과로방지 이행여부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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