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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한 정형돈, “경찰에 자수하겠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2.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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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정형돈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형돈의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는 '울산 3대 악마 로터리'편 영상이 공개됐다.


정형돈은 차를 직접 운전해 울산의 3대 악마 로터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제안에 따라 울산 주민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스피커폰을 통해 약 1분 30초 정도 대화를 나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IMG_7543.jpg

 

지난 19일 첫 영상이 공개된 뒤 제작진은 공지를 띄우고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어 급히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수정된 영상은 23일 재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3일 예정대로 편집 영상이 재공개됐고, 제작진은 해당 장면을 그대로 놔둔 채 '잠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자막을 달았다.


정형돈도 댓글을 통해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됐다.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휴대폰 사용 적발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 4만원,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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