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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2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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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13mg/kg)보다 초과 검출(0.50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카벤다짐(Carbendazim)은 곡류,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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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2021년 12월 10일, 유통기한: 2023년 12월 9일)과 이를 ㈜천가지고움(경기 남양주시)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제품명: (건)목이버섯, 유통기한: 2023년 1월 19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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