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의 경우 15일부터 합승이 허용된다. 다만, 합승할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탑승객 모두가 상대방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택시 합승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올해 1월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와 플랫폼 가맹·중개사업자가 갖춰야 할 안전·보호 관련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1970년대에 허용됐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방식이었다. 합승을 위해 차량이 자주 정차하거나 먼 거리를 돌아가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아 1982년 법으로 금지했다.
법으로 막았던 택승 합승을 법률 개정을 통해 재개하면서 정부는 택시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했다.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통해 서울에서는 택시가 잡기 힘든 심야시간대에 '반반택시'를 운영했다. 인천과 포항에서도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합승이 가능하다.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결해 준다. 택시 요금은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되다보니 승객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카카오택시 등 주요 플랫폼 운송사업자도 법 개정에 맞춰 합승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플랫폼 택시의 합승 중개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합승을 신청한 승객은 모두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만 탑승이 이뤄진다.
또한 합승 승객은 다른 합승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좌석 정보 역시 탑승 전에 승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특히 5인승 이하 승용택시의 경우 같은 성별인 동성끼리만 합승이 가능하다.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대형택시의 경우는 성별에 관계없이 합승이 가능하다.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13인승 이하의 승합차인 대형택시의 경우에는 성별 제한없이 합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성만 합승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앱(app)에는 택시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신고 방법 역시 탑승 전 승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심야의 택시 승차난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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