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에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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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왼쪽)과 메타 로고 연합뉴스 TV제공

 

과징금 부과 결정에 구글과 메타 양사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한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라는 시정명령을 냈다.


이번 과징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을 할 때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다.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화면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한 것 외에 별도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이 해당 페이지에서 한 어떤 종류의 행태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해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조사 결과 국내 이용자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


구글과 메타는 인정보위 과징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용자 정보와 관련해 불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구글은 “심의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글은 이용자들의 데이터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메타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구글과 메타 두 업체는 이용자 정보 수집 주체가 자신들이 아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한 앱 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쇼핑 앱에서 나온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경우 쇼핑 앱을 만든 사업자가 정보를 수집했을 뿐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한 자신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 누리꾼은 "무심코 입력했던 문구가 나중에 연관광고로 뜰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에 두려움을 느낀적이 있다"면서 "최소한 이용자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며 이번 조치에 동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처분을 통해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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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은 불법' 구글·메타에 과징금 1천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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