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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훔치면 처벌하잖나”…李대통령, 전력·식품 대기업 담합 강력 질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2.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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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효성·CJ·삼양 등 반복 담합 지목…공정위 제재 실효성 논란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수천억 원대 기업 담합 범죄에 대해 “기업이 진짜로 놀랄 수준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공정거래 제재 체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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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특히 전력 인프라와 밀가루·설탕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담합에 연루되고 있음에도, 과징금과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담합 규모가 6천억 원을 넘는데 과징금은 7% 수준에 불과하다”며 “법적으로는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낮게 매겼느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해당 사건에는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ABB코리아 등 국내외 중전기·전력설비 기업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수년간 한전 발주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담합 규모에 비해 낮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과 고시에 감면 규정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공정위 설명에 대해 “그렇다면 그 시행령과 고시를 빨리 고쳐야 한다”며 “이미 전에 한 번 지적한 사안인데 왜 아직도 그대로냐”고 재차 질책했다. 

 

상반기 개정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하면 될 일을 왜 미루느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은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며 “그런데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수천억 원대 거대 범죄를 처벌하는 데에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으냐”고 반문했다. 

 

이는 생계형 범죄에는 엄격하면서, 대기업의 조직적 담합에는 관대한 현행 제도의 ‘이중잣대’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력 인프라 분야뿐 아니라 최근 검찰과 공정위가 적발한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민생과 직결된 담합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식품·제당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밀가루·설탕 가격을 동시에 인상하거나 인상 시점을 맞춘 정황이 포착돼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았으며, 빵·라면·제과·외식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서민 체감형 담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내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기업들이 놀라지 않는다”며 “지금 수준의 제재로는 담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상향, 감면 규정 축소,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 처벌 등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복지병을 말하지만, 굶어본 사람은 배고픔이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며 “먹는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말하며 사업의 신속한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특정 기업을 넘어, 전력·식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산업에서 반복되는 대기업 담합 구조 자체를 ‘민생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과징금 비율과 시행령 개정까지 거론한 만큼, 향후 공정위 제재 수위 강화와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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