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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4-06(일)
 

"이럴려고 입양했나?"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거나 고데기로 몸을 지진 50대 부부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부는 입양한 아들에게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여러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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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진=인천지법 홈페이지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에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했다. 양어머니인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당시 10살이던 양아들 C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다고 조사됐다. 또 미용기구인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혔던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못 먹겠다"고 말했지만 A씨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먹었다가 뱉어냈고 이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군은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당했으며 흉기로 위협을 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배우자인 양아버지 B씨도 지난해 8월 C군이 집에서 노트북을 썼다는 이유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 양손을 등 뒤로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켰다. 또한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C군의 엉덩이를 2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교회 목사에게 양부모로부터 맞았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왜 집안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느냐"며 학대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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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먹이고 고데기로 지지고 원산폭격까지"...입양한 아들 학대한 양부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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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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