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내년 2월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5천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3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 인상율은 26%에 달한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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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사진=연합뉴스

서울 심야시간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12월부터는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겨지고, 최고 할증률도 20%에서 40%로 높인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거쳐 심야할증 기준과 기본요금 인상, 기본거리 축소를 결정했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현재 심야할증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4시간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심야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 2시간 빨리 적용되면서 6시간으로 늘어났다.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본 할증률(20%)의 2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할증률을 올려 택시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심야할증이 40% 적용되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이번 택시요금 1000원 인상의 기준이 되는 중형택시는 서울 전체 택시 총 7만2천대 중 약 7만1천대로 98%를 넘는다. 나머지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당 6500원에서 500원 올라 7천원이 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 모범·대형택시에도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신규로 도입된다. 심야 할증은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40%,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가 적용된다. 이밖에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도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천∼1만원 인상된다.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은 지난달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2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됐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 기준 변경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고 심야할증 폭이 증가하면 앱을 통한 택시 호출료도 덩달아 인상된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이번 주부터 당장 반반택시와 티머니온다, 11월부터는 카카오T와 타다가 현재 최대 3천원인 심야(오후 10시∼오전 3시) 호출료를 올린다.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5천원, 카카오T·우티(UT)·티머니온다 같은 중개택시는 4천원이 된다. 


12월부터 서울시 심야할증 인상요금까지 적용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잡을 때 적어도 1만원(기본요금 5300원+호출료 4천∼5천원) 안팎을 내야 한다. 내년 2월 이후에는 기본요금 6700원에 호출료를 합해 심야 시간대엔 1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은 전국 택시요금 인상의 출발선이 된다. 전국 각 지자체 역시 택시요금 인상 검토에 돌입했다. 현재 경기도와 부산, 인천 등 지자체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시와 같은 3800원이다. 경기도는 내년 초 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기본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역시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기본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대전, 광주와 울산의 택시요금은 현행 3300원이다. 울산시는 최근 대중교통개선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조정안을 논의했다. 현행 3300 원인 수준을 4000원 안팎으로 올리고 심야할증이 적용되는 시작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의 일반택시 운행대수는 2017년 2026대에서 올 6월 1651대로 감소했다. 대전시도 택시요금 인상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도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부제 운행 폐지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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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4년 만에 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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