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유급연차휴가’(69.9%), ‘공휴일 유급휴가’(68.8%)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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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80%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했지만비정규직은 절반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을 분석해보니 ‘유급연차휴가’ 정규직(81.3%) VS 비정규직(52.8%), ‘공휴일 유급휴가’ 정규직(84%) VS 비정규직(46%)이 큰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은 법이 보장한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12월 설문조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다”에 대해 ‘그런 편이다’(43.9%)와 ‘매우 그렇다’(26.0%)를 더해 69.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가임에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결과다.

 

조사결과 5인미만, 저임금노동자(월150만원미만)들의 절반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유급연차휴가 자유사용’에 대해 비정규직(52.8%), 5인미만(50.6%), 월150만원미만(44.4%) 노동자의 절반 가량만 ‘그렇다’고 응답해 정규직(81.3%), 300인이상(84.0%), 월500만원이상(90.2%)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여성(60.5%)과 남성(77.0%)이 16.5%나 차이가 났다. 유급연차휴가에 대해 남성 정규직은 83.9%가 자유롭게 쓰고 있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44.4%만 자유롭게 쓰고 있어 2배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8.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1.2%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공휴일 유급휴가 자유사용’에 대해 정규직(84.0%)과 비정규직(46.0%), 300인이상(77.0%)과 5인미만(51.9%), 월500만원이상(87.4%)과 월150만원미만(35.5%)이 큰 차이를 보였고, 남성(75.1%)과 여성(60.5%)도 15% 차이가 났다. 일명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쉬는 정규직, 대기업, 고임금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 영세기업,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설문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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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이상이 아직도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2.7%로 ‘그렇다’(47.3%)보다 많았다. 마찬가지로 정규직(55.0%)과 비정규직(35.8%), 300인이상(60.6%)과 5인미만(38.9%), 월500만원이상(69.2%)과 월150만원미만(28.2%)이 큰 차이를 보였다. 아직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은 60.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9.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출산휴가도 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35.9%)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여성(44.7%), 비정규직(54.3%), 5인미만(59.9%), 월150만원미만(65.3%) 노동자들이 남성(29.3%) 정규직(23.7%) 300인이상(20.7%) 월500만원이상(1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보다 더 쓰기 어려워 직장인 10명 중 4명(43.1%) 이상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50.2%), 비정규직(56.0) 5인미만(66.7%), 월150만원미만(62.9%) 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육아휴직보다 더 쓰기 어려워 직장인 51.1%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여성(57.9%) 비정규직(59.5%) 5인미만(65.4%) 월150만원미만(65.3%) 노동자들은 10명 중 6명이 법이 보장한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통계로 보듯,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근로시간 등 일·생활 균형 문제는 물론 해고 등 고용안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법치주의가 적용될 곳의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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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80%, 유급연차휴가 ‘자유사용’ 비정규직은 절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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