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이 ‘유급연차휴가’(69.9%), ‘공휴일 유급휴가’(68.8%)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을 분석해보니 ‘유급연차휴가’ 정규직(81.3%) VS 비정규직(52.8%), ‘공휴일 유급휴가’ 정규직(84%) VS 비정규직(46%)이 큰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은 법이 보장한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12월 설문조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다”에 대해 ‘그런 편이다’(43.9%)와 ‘매우 그렇다’(26.0%)를 더해 69.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가임에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결과다.
조사결과 5인미만, 저임금노동자(월150만원미만)들의 절반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유급연차휴가 자유사용’에 대해 비정규직(52.8%), 5인미만(50.6%), 월150만원미만(44.4%) 노동자의 절반 가량만 ‘그렇다’고 응답해 정규직(81.3%), 300인이상(84.0%), 월500만원이상(90.2%)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여성(60.5%)과 남성(77.0%)이 16.5%나 차이가 났다. 유급연차휴가에 대해 남성 정규직은 83.9%가 자유롭게 쓰고 있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44.4%만 자유롭게 쓰고 있어 2배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8.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1.2%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공휴일 유급휴가 자유사용’에 대해 정규직(84.0%)과 비정규직(46.0%), 300인이상(77.0%)과 5인미만(51.9%), 월500만원이상(87.4%)과 월150만원미만(35.5%)이 큰 차이를 보였고, 남성(75.1%)과 여성(60.5%)도 15% 차이가 났다. 일명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쉬는 정규직, 대기업, 고임금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 영세기업,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설문결과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2.7%로 ‘그렇다’(47.3%)보다 많았다. 마찬가지로 정규직(55.0%)과 비정규직(35.8%), 300인이상(60.6%)과 5인미만(38.9%), 월500만원이상(69.2%)과 월150만원미만(28.2%)이 큰 차이를 보였다. 아직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은 60.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9.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출산휴가도 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35.9%)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여성(44.7%), 비정규직(54.3%), 5인미만(59.9%), 월150만원미만(65.3%) 노동자들이 남성(29.3%) 정규직(23.7%) 300인이상(20.7%) 월500만원이상(1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보다 더 쓰기 어려워 직장인 10명 중 4명(43.1%) 이상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50.2%), 비정규직(56.0) 5인미만(66.7%), 월150만원미만(62.9%) 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육아휴직보다 더 쓰기 어려워 직장인 51.1%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여성(57.9%) 비정규직(59.5%) 5인미만(65.4%) 월150만원미만(65.3%) 노동자들은 10명 중 6명이 법이 보장한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통계로 보듯,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근로시간 등 일·생활 균형 문제는 물론 해고 등 고용안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법치주의가 적용될 곳의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