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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20만원' 때문에 편의점 업주 살해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2.11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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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범행 이유가 고작 20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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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주를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붙잡힌 용의자 A(32세) 씨는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업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2)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섰다.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 A씨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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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된 살해 용의자 A씨 모습.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3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던 A씨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편의점 업주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하다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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