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6(수)
 

2015년 3월에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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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체 수색.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6일 오전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친부 A씨는 2015년 3월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영아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아내 B씨의 친정어머니이자 숨진 영아의 외할머니인 60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B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B씨가 당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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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된 영아 사체 찾기 위한 수색작업 중인 경찰.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한편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들어온 아동 수가 162명으로 늘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와 관련해 전날 60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추가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기존 102명이었던 수사 의뢰 대상은 162명으로 늘었다.


이 중 수사가 종결된 것은 총 41명이다. 34명은 안전이 확인됐고, 나머지 7명 중 5명은 병사로 밝혀졌다. 남은 2명은 검찰로 송치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121명 중 87명은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아동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4명) 및 산하 경찰서(30명)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 2019년 대전에서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사건(수원) ▲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과천) ▲ 2021년 출산 8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긴 20대 여성 사건(화성) ▲ 2016년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대리모 사건(평택) 등을 수사 중이다.


산하 경찰서가 맡고 있는 사건 중 용인에서는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이가 출생 신고 없이 살해돼 유기된 것으로 확인돼 아이의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이날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신속하게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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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영아 살인' 혐의 친부·외조모 체포...경기 남부서만 출생 미신고 1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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