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원도급사 주도의 안전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해 2019년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사진_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png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직접시공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해당 건설공사에 자신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간, 한국도로공사는 300억 원 이상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동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아산청주고속도로 인주-염치간 건설공사 1공구 등 총 6개 노선, 19개 공구에 적용 중에 있다. 


향후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에서 적용되던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선진국 수준(미국의 경우 30%)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직접시공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500m 이상 교량과 1km 이상 터널 등 1종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서산영덕고속도로 대산-당진간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24년 이후 발주되는 사업부터는 설문조사 등 건설업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접시공 의무비율 추가확대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적용으로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주행안전성 제고는 물론, 시공  기술력 향상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산업 선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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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의무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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