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83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6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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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 사항 위반(4곳)이고, 축산물 분야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관리 미흡(2곳) ▲기타 사항 위반(5건)이다.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1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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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7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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