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하려던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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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코로나19 시기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미리 받았던 약 57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된 경우 갚아야 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해당 조치를 백지화했다. 선지급한 지원금은 8천여억원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중 일부 선지급분에 대한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환수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부정이익환수법상 매출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또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도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등은 환수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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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오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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