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3(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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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촉구하는 양대노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은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손배 가압류 압박에 삶을 등지는 동료를 떠나보내며 서로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민의를 따르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이기도 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라며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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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20년 만의 노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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