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이하 ‘교촌치킨’)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8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촌치킨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하여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교촌치킨은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던 중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 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교촌치킨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치킨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