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2℃
    구름많음10.4℃
    구름많음철원8.7℃
    구름많음동두천8.8℃
    맑음파주9.1℃
    구름많음대관령6.4℃
    구름많음춘천10.1℃
    맑음백령도6.6℃
    구름조금북강릉13.2℃
    구름조금강릉14.1℃
    맑음동해14.6℃
    맑음서울9.1℃
    맑음인천6.9℃
    흐림원주9.1℃
    구름조금울릉도10.8℃
    맑음수원9.4℃
    구름조금영월10.5℃
    구름많음충주9.5℃
    맑음서산10.2℃
    맑음울진14.1℃
    맑음청주10.1℃
    맑음대전10.7℃
    맑음추풍령9.6℃
    구름조금안동11.0℃
    맑음상주10.7℃
    맑음포항13.1℃
    맑음군산11.3℃
    맑음대구12.5℃
    맑음전주11.8℃
    맑음울산12.4℃
    맑음창원14.1℃
    맑음광주10.7℃
    맑음부산13.7℃
    맑음통영13.5℃
    맑음목포10.8℃
    맑음여수12.5℃
    맑음흑산도13.6℃
    맑음완도13.5℃
    맑음고창10.4℃
    맑음순천11.7℃
    맑음홍성(예)11.3℃
    맑음10.4℃
    맑음제주13.9℃
    맑음고산11.6℃
    맑음성산14.6℃
    맑음서귀포15.2℃
    맑음진주12.7℃
    맑음강화8.2℃
    구름많음양평10.1℃
    구름많음이천10.0℃
    구름많음인제7.9℃
    구름많음홍천10.0℃
    구름많음태백8.0℃
    구름많음정선군10.3℃
    구름조금제천8.8℃
    맑음보은9.3℃
    맑음천안9.9℃
    맑음보령11.5℃
    맑음부여10.6℃
    맑음금산11.2℃
    맑음10.8℃
    맑음부안12.2℃
    맑음임실9.8℃
    맑음정읍12.0℃
    맑음남원9.6℃
    맑음장수10.8℃
    맑음고창군11.3℃
    맑음영광군12.1℃
    맑음김해시13.1℃
    맑음순창군8.3℃
    맑음북창원13.1℃
    맑음양산시13.6℃
    맑음보성군13.3℃
    맑음강진군12.5℃
    맑음장흥12.4℃
    맑음해남11.9℃
    맑음고흥12.5℃
    맑음의령군15.3℃
    맑음함양군12.7℃
    맑음광양시14.0℃
    맑음진도군12.2℃
    구름조금봉화10.0℃
    맑음영주10.0℃
    맑음문경11.4℃
    구름조금청송군10.1℃
    맑음영덕12.4℃
    맑음의성11.8℃
    맑음구미13.4℃
    맑음영천12.5℃
    맑음경주시13.0℃
    맑음거창11.7℃
    맑음합천13.9℃
    맑음밀양14.1℃
    맑음산청13.0℃
    맑음거제13.5℃
    맑음남해13.7℃
    맑음13.4℃
  • 최종편집 2025-04-05(토)
 

인공지능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 '스픽'이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 방침을 고집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스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에서 출시한 어플로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교육분야 매출 1위(‘22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24년)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ewrerewt (1).jpg
스픽 광고 이미지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29,000원), 연간(129,000원) 및 평생 이용권(450,000원)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서비스의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이것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있었다.


스픽의 구독권(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방문판매법 제31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 되며,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방문판매법 제32조).


그러나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용분 및 위약금을 공제하여 환불을 하고 있었고,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정하여,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을 심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결국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이용분) 10%)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2025년1월1일)자로 개정약관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하여 장기 구독권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9738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영어회화 '스픽' 장기 구독권 환불 불가 약관 내년부터 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12.25 23:0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