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경종 의원, 운전면허 갱신 분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4.27 10:4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27일 운전면허 갱신 수요 분산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붙임2._(사진)모경종_의원.jpg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말에 갱신 수요가 집중되면서 민원 폭주, 대기시간 증가, 갱신기관 업무 과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운전면허 합격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을 갱신 기간으로 설정해, 기존의 1년 일괄 갱신 체계를 분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 의원은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발생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문수, 김성환,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박홍근, 오세희, 윤건영, 이광희, 정일영, 채현일, 최민희, 허성무, 홍기원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키즈리딩해빗 영어교습소 오영주대표
  • '짐랩' 조효상 대표, 안면인식 출입시스템으로 매출 15% 증대
  • 한난, 우즈베키스탄 뉴타슈켄트 신도시에 ‘K-난방’ 수출 박차
  • 떡공방 ‘떡그래’ 김혜진 대표, 스마트 사이니지 도입으로 재방문율 ↑
  • 오늘도가게 다산칼국수 문성환 대표
  • 아이위시 영어학원 설재민 원장 “SaaS형 키오스크 도입후 재등록 늘어”
  • 세라믹엔 정소연 대표, 세라믹 프린터로 매출 · 만족도↑
  • SK스피드메이트, 이환용 신임 대표 선임…미래 혁신 가속 페달
  • ‘흙과 사람들’ 이순옥 대표, 음식물처리기 도입으로 월40만원 절감
  • '안경매니져' 세교점 윤태정 대표,  VR·AR 가상피팅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모경종 의원, 운전면허 갱신 분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