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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조금 허위 수급 신고하면 최대 30억 보상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5.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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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6월 한 달 집중신고기간…유치원·대학 등 대상

정부가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기 위해 ‘파격적 당근’을 내걸었다. 허위나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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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립학교·유치원·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분야에서 부정 수급으로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46억 원. 2023년(16억 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유치원 운영자가 친인척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고 보조금을 타낸 경우, 대안학교 교장이 가짜 교사를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린 경우 등이 있다. 대학교수의 조작으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권익위는 “공정한 교육 재정 집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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