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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車 꼼짝 마!"… 6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일제단속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6.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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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9일부터 한달간 경찰청·지자체 등 총동원 

대포차·오토바이 불법튜닝·방치차량 등 고질적 불법에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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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6월 9일부터 한 달간, 정부가 도로 위 불법자동차와의 전면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차량에 대한 전국 단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정례 조치지만, 올해는 법 개정과 민원 증가에 따라 강도 높은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무엇보다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이 핵심이다. 특히 도심과 골목길을 누비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불법 개조 행태는 가장 우선순위로 꼽힌다. 소음기를 개조해 폭음을 내는 행위, 등화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훼손이나 고의 가림 등은 이미 시민들의 대표적인 민원거리로 떠올랐다.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도 이번 단속의 주요 타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차량과 타인 명의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 차량 운행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 차량 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상속이나 이전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운행하는 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의적 명의 미이전이나 책임 회피용 ‘명의 껍데기’ 차량이 적잖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자동차로 적발된 건수는 35만1천여 대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각각 18.6%, 41.2%나 증가하며 심각성을 더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일반 시민의 제보가 단속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불법차량 신고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이 널리 활용되면서, 지난해에만 번호판 영치 9만8천여 건, 과태료 부과 2만여 건, 형사 고발 6천600여 건이 이뤄졌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단속 성과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이번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차량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모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단속 기간 동안의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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